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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친 회 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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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親 會 規 約

 

 

 

 

 

 

 

 

 

 

 

 

 

 

 

 

 

 

 

 

 

 

 

 

 

진 보 조 씨 종 친 회

 

 

規 約

 

1장 총칙 (總 則)

 

1(명칭)

본 종친회의 명칭은 진보조씨 종친회라 칭한다. (이하 종친회라함)

 

2(위치)

종친회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연곡길 34번지에 둔다.

 

3(宗中의 구성)

본 종친회 회원은 진보조씨 문중인 趙 庸()의 후손 중 성년으로 구성한다.

 

4(목적)

본 종친회는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재산의 관리보호 및 종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5(사업) 본 종친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1. 선조의 분묘 수호 및 제사봉행

2. 종친회 재산관리

3. 종친간의 친목

4. 기타 종친회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2장 회원 (會 員)

 

6(회원자격)

본 종친회의 회원은 진보조씨 문중인 趙 庸() 후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자격이 된다.

 

7(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종원이 사망하였을 때

2. 본 종친회의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상응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종원을 선동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 하였을 때

 

3장 임원 (任 員)

8(임원구성)

본 종친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

2. 부회장 2(1명은 외지에서 선출한다.)

3. 감사 1

4. 총무 1(현지인)

5. 운영위원 (10명 이내)

6. 고문 1~2

 

9(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승인 한다.

 

10(임원의 직무 및 권한)

1.회장

종친회를 총괄하고 종친회을 대표한다.

종중의 전,,임야 (건물) 등 자산관리 및 금전출납을 포함한 재무관리를 관리 한다.

각종 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당 종친회를 대표하여 후임 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임시회장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3.총무

회장을 보필하고 각종 서류의 정리 기록과 보관 및 각종 회의시에 회의록을 필히 작성한다.

각종 경비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정기 총회시 전년도의 총재 변동사항 (현금의 수지와 동산,부동산 등)에 관한 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사전 제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아 총회의 승을 받아야 한다.

종친회의 각종 행사와 준비를 총괄한다.

4.감사

매년 정기총회 전에 총무로부터 전년도 종재 및 현금 출납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감사하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고문

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 및 임원들의 자문에 응한다.

6.운영위원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대변한다.

 

11(임원회의 직무 및 권한)

1.임원회는 회장,부회장,총무,고문,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는 종친회 재산의 처분,취득,관리 및 소송에 관한 사항등을 결의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3.총회에서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4.임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의 한다.

 

12(임원의 보수 및 임기)

1.임원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2.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선임된 시기로부터 3년으로 하고 회장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을시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3.부회장,총무,고문,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총무에게는 최소한의 통신료를 지급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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