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친 회 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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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親 會 規 約
진 보 조 씨 종 친 회
規 約
제 1장 총칙 (總 則)
제 1조 (명칭)
본 종친회의 명칭은 진보조씨 종친회라 칭한다. (이하 종친회라함)
제 2조 (위치)
종친회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연곡길 34번지에 둔다.
제 3조 (宗中의 구성)
본 종친회 회원은 진보조씨 문중인 趙 庸(字)의 후손 중 성년으로 구성한다.
제 4조 (목적)
본 종친회는 선조의 위업을 계승하고,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재산의 관리보호 및 종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사업) 본 종친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1. 선조의 분묘 수호 및 제사봉행
2. 종친회 재산관리
3. 종친간의 친목
4. 기타 종친회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 2장 회원 (會 員)
제 6조 (회원자격)
본 종친회의 회원은 진보조씨 문중인 趙 庸(字) 후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자격이 된다.
제 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종원이 사망하였을 때
2. 본 종친회의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상응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종원을 선동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 하였을 때
제 3장 임원 (任 員)
제 8조 (임원구성)
본 종친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1명은 외지에서 선출한다.)
3. 감사 1명
4. 총무 1명 (현지인)
5. 운영위원 (10명 이내)
6. 고문 1~2명
제 9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승인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회장
⓵ 종친회를 총괄하고 종친회을 대표한다.
⓶ 종중의 전,답,임야 (건물) 등 자산관리 및 금전출납을 포함한 재무관리를 관리 한다.
⓷ 각종 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당 종친회를 대표하여 후임 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임시회장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3.총무
⓵ 회장을 보필하고 각종 서류의 정리 기록과 보관 및 각종 회의시에 회의록을 필히 작성한다.
⓶ 각종 경비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정기 총회시 전년도의 총재 변동사항 (현금의 수지와 동산,부동산 등)에 관한 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사전 제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아 총회의 승을 받아야 한다.
⓷ 종친회의 각종 행사와 준비를 총괄한다.
4.감사
매년 정기총회 전에 총무로부터 전년도 종재 및 현금 출납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감사하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고문
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 및 임원들의 자문에 응한다.
6.운영위원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대변한다.
제11조 (임원회의 직무 및 권한)
1.임원회는 회장,부회장,총무,고문,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임원회는 종친회 재산의 처분,취득,관리 및 소송에 관한 사항등을 결의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3.총회에서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4.임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의 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및 임기)
1.임원은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2.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선임된 시기로부터 3년으로 하고 회장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을시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3.부회장,총무,고문,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총무에게는 최소한의 통신료를 지급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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