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조씨 장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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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조씨 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법인은 진보조씨 종친회의 종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각종 장학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진보조씨 장학회"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법인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 가산길34 로 한다.
제4조 (사업)
1.이 법인은 재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장학기금의 조성.
2)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임대사업.
2)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 사업.
3)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제2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는 진보조씨의 회원 또는 회원의 자녀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한다.
1.2026년도 대학 입학생 전원에게 금1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단 신청하는자에게만 지급한다)
2.신청인은 대학입학 합격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재산 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설립의 기본 재산으로 2,000만원을 출연하여 매년 2,000만원씩 증액한다.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장학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조달 한다.
제9조(회계연도) 이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12월 말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보수 제한) 이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교통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 명
2. 임 원 : 10명
3. 감 사 : 1 명
제12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회장 및 임원의 직무)
1.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 한다.
2.임원은 임원 회의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행한다.
1.이 법인의 재산과 상황을 감사 하는 일.
2.이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사 하는 일.
제15조(의결 정족수)
1.이 법인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2.이 법인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때는 재적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 의결을 거쳐 규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1월12일 부터 시행 한다.
1.이정관을 2025년4월6일 임원회의 에서 5조1항을 신설하고 2025년4월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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